삼성, 준법경영 강화

입력 2009-12-0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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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들이 국내외 담합이나 반독점, 소비자 문제 관련 소송에 휘말릴 경우, 백억원에서 천억원대의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러한 법률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준법감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그룹이 준법경영을 강화합니다.

삼성은 2일 준법감시제도 도입이 의무화된 금융계열사 이외의 계열사에 준법감시인을 둬,
일선 사업현장에서 법규 준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법감시제도란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회사 임직원 모두에게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사전에 상시적인 교육과 통제, 감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같은 일을 전담하는 준법감시인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법령에 강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화재, 증권 등 삼성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올해 1월, 준법경영을 CEO 경영철학으로 선포하는 등 대표이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법무실과 감사실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기능을 일원화했습니다.

준법감시제도 강화를 위해 법무실장이 최고 준법감시인으로 조직을 총괄하며
준법감시인들을 사업장 단위의 업무현장에 배치해 효율적인 체제를 갖춘 상태입니다.

삼성그룹 사장단들은 삼성생명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분산된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상적인 법규 위반에 따른 여러 위험 요소를 통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법률적 규제들.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제도 확대로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입니다.

WOW-TV NEWS 한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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