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가칭)한국씨티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를 의결했습니다.
씨티금융지주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 등 3개 회사를 자회사로,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를 손자회사로 포함하게 됩니다.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자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해 주식이전계획을 승인한 뒤 금융위원회에 지주사 설립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씨티금융지주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씨티금융판매서비스 등 3개 회사를 자회사로,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를 손자회사로 포함하게 됩니다.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자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해 주식이전계획을 승인한 뒤 금융위원회에 지주사 설립 본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