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정보 서비스 제공

입력 2009-12-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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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자신의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성분별 특성을 알려주는 화장품정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화장품의 성분별 특성과 사용시 주의사항, 기능성화장품 허가현황 등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화장품 정보방을 개설했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정보방 개설을 통해 화장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한 곳에서 신속하게 확인함으로써 안전한 화장품 사용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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