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 2년6개월 유예

입력 2009-12-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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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현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완전히 타결됐습니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사정 3자는 오늘 실무급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

이들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 부분은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010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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