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는 오는 31일까지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7일 이내 선결제하는 고객에 한해 건당 0.4%인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면제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현금서비스 이용과 선결제는 하나카드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card.co.kr)와 고객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수수료 면제시한인 7일째가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선결제해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카드는 내년 1월 중 연 3.42%에 이르는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를 현재 연 26.98%에서 연 23.5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금서비스 이용과 선결제는 하나카드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card.co.kr)와 고객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수수료 면제시한인 7일째가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선결제해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하나카드는 내년 1월 중 연 3.42%에 이르는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현금서비스 평균 금리를 현재 연 26.98%에서 연 23.56%로 낮추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