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 SSM가맹사업 "명과암"

입력 2009-12-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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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유통업체로는 처음으로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을 프랜차이즈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아직 구체화 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성 검토는 이미 끝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홈플러스의 경우 SSM을 프랜차이즈화 하는것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 홈플러스가 SSM을 프랜차이즈화 한다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동네 슈퍼마켓도 홈플러스의 SSM 브랜드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간판을 달고 영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SSM은 본사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영점만 있었는데요. 이제는 개인사업자가 가맹점 형태로 개업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이나 미용실 체인점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SSM 가맹사업 신청서를 제출했고 공정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SSM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군요. 홈플러스가 가맹사업으로 기대하는 효과는 뭔가요?

<기자> 홈플러스는 영세상인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을 추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홈플러스 관계자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해서 취지에서 사업을 검토해왔던 것이다. 상생을 위해서니까 최대한 많은 업체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자> 영세 상인과의 상생은 현재 SSM 갈등으로 신규출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올해들어 6월까지 신규 매장 40개를 열었지만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 신청을 하기 시작한 7월이후에는 단 18개의 매장 문을 여는데 그쳤습니다.

대형마트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세소상공인과 갈등을 빨리 해결해 SSM을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홈플러스 외에 이마트나 롯데슈퍼는 SSM 프랜차이즈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아직까지 롯데슈퍼나 이마트는 관망하는 분위깁니다.

롯데슈퍼는 가맹사업 검토는 했지만 수익성에 대해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해 보류 중입니다. 초기투자비용을 회사가 투자한다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가맹점주가 한다면 리스크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운영중인 SSM이 10개밖에 없는데다 이마트 자체가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SSM 사업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분위깁니다.

<앵커> SSM 갈등의 당사자인 소상공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소상공인 단체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동네 슈퍼를 삼키겠다는 전략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인태연 대형마트규제비상대책위 부위원장
"기본적으로 SSM의 변종으로 본다. 대기업이 중소 슈퍼마켓이 먹고사는 기반을 형태만 바꿔서 흔들어 대려는 행동으로 보고 있다.
지금 있는 9만개 되는 슈퍼를 체인점으로 만들면 자본력있는 사람만 할 것이고..."

<앵커> 대기업에서 상생 모델을 제시했음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자> 앞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자본력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SM을 열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금이 보통 1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영세 상인들에겐 엄청난 진입장벽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SSM 울타리 안에 들어갈 동네슈퍼는 한정될 것이고 결국 영세슈퍼가 피해를 입는 결과는 지금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소상공인 단체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중기청이 SSM 갈등 해결책으로 적극 밀었던 사업조정제도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중기청에 접수된 SSM 관련 사업조정신청 건수는 총 84건입니다. 중기청은 자율조정 기한을 120일로 잡고 있는데요. 현재 이 기간을 넘긴 사례가 29건으로 전체의 34%에 달합니다.

반면 자율조정에 성공한 것은 8건 밖에 안돼 상당수가 자율조정에 실패해 정부의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업조정제도를 권장했던 중기청은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자율조정기한인 120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박치형 중소기업청 대변인
"길게는 6개월 이내에 해결하려고 보고 있다. 내년 2~3월까지는 시간이 있다."

<기자> 중기청은 지자체에서 자율조정에 실패하더라도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기업과 소상공인 사이의 자율 협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SSM 문제 해결에 자율조정 외에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와 대기업에서 SSM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공감을 끌어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평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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