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금자리주택지구 불법투기 합동단속

입력 2009-12-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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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불법투기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LH는 (9일) "수도권 지역본부 보금자리주택지구 담당직원 30여명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보상을 앞두고 최근 보상투기 엄단의 모범이 된 위례신도시에서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사전 체험교육과 합동 단속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상을 노린 불법투기를 엄단하고자 벌이 살지 않는 벌통반입,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쪽방 설치 와 불법 분양 등 다양한 투기행위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도 실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LH는 지난 4월부터 위례신도시에서 불법투기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인 ''투(投)파라치제도'', 직원 2명이 1조가 돼 야간순찰을 실시하는 ''위례가디언'', 24시간 3교대 현장감시용역 ''위례지킴이'' 등을 실시해 다수의 불법 보상 투기를 차단 한 바 있습니다.

홍석기 위례사업본부장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법투기행위에 엄정 대처함으로써 사업초기 단계부터 원가관리에 만전을 기해 보금자리주택을 품질좋고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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