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소득 탈루자 39명 적발

입력 2009-12-10 13:55   수정 2009-12-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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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은 변칙 외환거래를 이용해 해외부동산을 편법 취득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역외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39명을 적발해, 153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자부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A씨는 해외 특수관계회사를 이용해 외주 가공비 단가를 조작하고 그 차액을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에 반입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의류제조업자인 B씨는 해외 배당소득을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후 비영리단체 기부금 명목으로 국내에 들여와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가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역외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개인과 기업 39곳을 조사해, 탈루소득 3134억원을 적출하고, 153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
“이번 조사는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적으로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해서 기업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기자>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본인과 관련 기업의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검증하고, 해외 과세당국에 정보제공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역외소득 탈루자의 경우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경유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해 소액으로 분산 송금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국내로 자금을 들여와 이를 개인이나 기업의 부동산 구매 등에 사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
“특히 이러한 해외 탈루 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또 그동안 수집된 자료와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역외소득 탈루 혐의가 높은 24건에 대해 추가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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