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상장폐지가 우려되는 이른바 ''한계 기업''의 증자 주관업무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기를 맞아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 악화로 퇴출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들의 증자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기업들이 증자 후에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상장 폐지될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금감원 조사에서 코스닥기업 가운데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을 미끼로 증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자 후에도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심지어 조달 자금을 횡령하거나 신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금감원이 한계기업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살생부를 만들거나 배포한 적이 없다"며 "그런 살생부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기를 맞아 자본잠식 등 재무구조 악화로 퇴출 위기에 처한 한계기업들의 증자 시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기업들이 증자 후에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상장 폐지될 경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금감원 조사에서 코스닥기업 가운데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신규 사업 진출을 미끼로 증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자 후에도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개선 효과는 미미하고 심지어 조달 자금을 횡령하거나 신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그러나 금감원이 한계기업 살생부를 작성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살생부를 만들거나 배포한 적이 없다"며 "그런 살생부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