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가 국내건설사의 해외공사 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 과정을 개최합니다.
해외건설협회 이달(12월) 16일~18일 협회내 해외건설 교육센터에서 ''해외건설 클레임 전문가 과정''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내 건설기업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클레임과 관련된 각종 전문적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의 내용은 What is a Claim, Construction Contract Terms & Contract Law, Understanding of FIDIC (Employer''s Duties & Authorities/ Contractor''s Obligation 중심으로), Conciliation, Mediation, Arbitration/Litigation, EoT(Extension of Time) Claim Practice 등 8개 과목이입니다.
강사진은 해외건설업계 담당 실무자 및 전문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해건협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2009년도 해외건설협회의 마지막 정규교육으로, 내년에는 더욱 심도있는 교육 과정과 과목을 준비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처 : 교육훈련실((02)3406-1079, 1088, 1057)
해외건설협회 이달(12월) 16일~18일 협회내 해외건설 교육센터에서 ''해외건설 클레임 전문가 과정''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국내 건설기업과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클레임과 관련된 각종 전문적인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강의 내용은 What is a Claim, Construction Contract Terms & Contract Law, Understanding of FIDIC (Employer''s Duties & Authorities/ Contractor''s Obligation 중심으로), Conciliation, Mediation, Arbitration/Litigation, EoT(Extension of Time) Claim Practice 등 8개 과목이입니다.
강사진은 해외건설업계 담당 실무자 및 전문 변호사 등 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해건협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2009년도 해외건설협회의 마지막 정규교육으로, 내년에는 더욱 심도있는 교육 과정과 과목을 준비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진출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처 : 교육훈련실((02)3406-1079, 1088,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