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회생안 강제 인가

입력 2009-12-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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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이 강제 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따라 쌍용차는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며 회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17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직권으로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쌍용차가 지난 1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11개월 만 입니다.

법원은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대다수 주주와 담보채권자들이 찬성함에 따라 강제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쌍용차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2차례나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쌍용차는 회생계획안이 정한 감자 등 채무 조정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순 매각주간사를 선정한 뒤 본격적인 M&A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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