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2010년 희망 근로 운영계획을 짜면서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8일부터 29일까지 희망 근로 신청시 여성가장, 청년을 포함한 실업자, 휴·폐업자, 다수 부양가족 등에 가산점이 주어져 이들에게 임시직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대상자도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으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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