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관이 비위정보를 직접 접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감사관 핫라인(Hot-Line)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핫라인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수수, 국고금 횡령 등 국세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납세자나 일반국민이 인터넷(www.nts.go.kr)이나 전화(02-723-1258), 팩스(02-734-1258), 이메일(watchdog@nts.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세공무원 스스로도 세무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았거나, 다른 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 감사관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내부통신망(인트라넷)에 제보창구를 설치했습니다.
납세자나 일반 국민, 내부 직원 등으로부터 국세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제보가 있는 경우, 감사관은 이를 직접 접수하고,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핫라인 개설로 국세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가 활성화되는 한편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핫라인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수수, 국고금 횡령 등 국세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납세자나 일반국민이 인터넷(www.nts.go.kr)이나 전화(02-723-1258), 팩스(02-734-1258), 이메일(watchdog@nts.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국세공무원 스스로도 세무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았거나, 다른 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 감사관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내부통신망(인트라넷)에 제보창구를 설치했습니다.
납세자나 일반 국민, 내부 직원 등으로부터 국세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제보가 있는 경우, 감사관은 이를 직접 접수하고,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핫라인 개설로 국세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가 활성화되는 한편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