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의 연체료가 3%에서 2% 수준으로 하향조정되고, 신용카드를 통한 상.하수도 요금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소비자 정책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의 연체료 수준보다 높은 상수도요금의 연체료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상수도 공급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표준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소비자 정책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의 연체료 수준보다 높은 상수도요금의 연체료를 하향조정하는 한편, 상수도 공급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규정을 표준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