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무관용'' 강력 대처

입력 2009-12-2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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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내년부터
폭력시위와 정치파업 등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형사제재는 물론 민사책임까지 묻는
무관용원칙을 엄정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2010년을
선진 노사관계와 시위문화 정착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폭력행위가 수반되거나
정치적 목적의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필벌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 제재는 물론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민사상 책임까지 엄격히 물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현재 일부 지방검찰청에서 실시중인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공무원노조의 불법 정치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과 징계책임을 부과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노측 뿐 아니라 사측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아동 성폭력과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에도 적극 나섭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같은 보고를 듣고
공직자와 정치인 등 지도자급의
비리를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국격을 높이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재계와 체육계 등에서
적극 건의하고 있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전 회장 등이 포함된
새해 특별사면이 보고됐으며
이 대통령은 사회통합과 법질서준수라는
양면을 놓고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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