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거래시기와 발표 시점간 차이가 커 활용 가치가 있을진 의문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주택가격 동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새 지표가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거래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매월 하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거래가 신고가 시작된 2006년 1월을 기준시점 100으로 놓고 조사 시점의 거래가격 변동을 상대값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가 중개업소를 통한 호가 위주로 통계가 산출되는 반면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에 따라 아파트 계약 후 지자체에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을 통계로 삼습니다.
<인터뷰-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실거래 가격 지수의 경우 (국민은행 지수에 비해) 가격변동률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실제로 거래된 것으로 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상승률에 부합하는 수치 될 것..."
다만 국민은행 지수가 시(도)·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까지 모두 발표되는 것과 달리 실거래 지수는 전국, 수도권, 광역시ㆍ도 단위로 나옵니다.
서울의 경우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분류된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분리해 발표합니다.
국토부는 "2006년 1월 실거래가 신고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총 420만건의 거래 건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08년 6월(2006년 1월을 100으로 간주)의 실거래 가격 지수는 148.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해 12월 126.4(-15.1%)로 하락했다가 올해 9월 147(전년 말 대비 16.3%)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같은기간 144.1에서 116.9로 떨어졌다가 144.6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계약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최장 60일이여서 실제 거래 시점과 지수 발표 시점이 석 달 가까이 차이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고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지 못한다면 활용가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기자> 주택가격 동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새 지표가 나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거래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를 매월 하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거래가 신고가 시작된 2006년 1월을 기준시점 100으로 놓고 조사 시점의 거래가격 변동을 상대값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국민은행이 발표하는 주택가격지수가 중개업소를 통한 호가 위주로 통계가 산출되는 반면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제도에 따라 아파트 계약 후 지자체에 신고된 실제 거래 가격을 통계로 삼습니다.
<인터뷰-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
"실거래 가격 지수의 경우 (국민은행 지수에 비해) 가격변동률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실제로 거래된 것으로 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주택가격 상승률에 부합하는 수치 될 것..."
다만 국민은행 지수가 시(도)·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까지 모두 발표되는 것과 달리 실거래 지수는 전국, 수도권, 광역시ㆍ도 단위로 나옵니다.
서울의 경우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분류된 도심권, 동남권, 서남권, 동북권, 서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분리해 발표합니다.
국토부는 "2006년 1월 실거래가 신고가 시작된 후 현재까지 총 420만건의 거래 건수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08년 6월(2006년 1월을 100으로 간주)의 실거래 가격 지수는 148.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해 12월 126.4(-15.1%)로 하락했다가 올해 9월 147(전년 말 대비 16.3%)로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같은기간 144.1에서 116.9로 떨어졌다가 144.6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는 계약 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기간이 최장 60일이여서 실제 거래 시점과 지수 발표 시점이 석 달 가까이 차이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고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지 못한다면 활용가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