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양도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자신고제는 부가가치세(03년1월)와 법인세(04년3월), 종합소득세(04년5월) 등에 대해서만 일부 시행해 왔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는 올해 11월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한 것만 할 수 있으며, 11월에 양도한 경우 내년 2월1일까지, 11월에 증여받은 경우 내년 3월2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고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전자신고제는 부가가치세(03년1월)와 법인세(04년3월), 종합소득세(04년5월) 등에 대해서만 일부 시행해 왔습니다.
양도세와 증여세 전자신고는 올해 11월1일 이후 양도 또는 증여한 것만 할 수 있으며, 11월에 양도한 경우 내년 2월1일까지, 11월에 증여받은 경우 내년 3월2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와 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고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