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양도·증여세 전자신고 시행

입력 2009-12-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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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세.증여세전자신고를 시행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를 전자신고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됩니다.

지난달 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고 지난달 발생한 것에 대한 양도세는 내년 2월 1일까지, 증여세는 3월 2일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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