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분량이 방대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일반 사용자들이 약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설명서를 고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통신사업자가 약관에서 이용자의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알아야 할 일을 알기 쉬운 용어와 표, 그림, 예시 방법 등을 사용해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동전화의 경우 이같은 약관 설명서를 홈페이지와 모바일 고객센터에 게시하고 초고속인터넷은 개별적으로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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