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도국에 일반특혜관세 혜택 부여

입력 2009-12-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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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도상국에 일반특혜관세(GSP)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도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한국의 국제사회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개도국에 일반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반특혜관세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양자가 동시에 상대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선진국이 개도국 일방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내년중 대상 개도국의 범위와 품목이나 세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을 거쳐 연말께 이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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