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병원에 금품 제공 금지

입력 2009-12-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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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의사들의 참석경비를 지원하거나 병원 건물을 지을 때 기부금을 내는 등의 금품 제공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승인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규약은 100여개 국내 제약사가 주축이 된 한국제약협회의 내부규약이지만 회원사가 아닌 다른 제약사가 금품제공 등 규약 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도 부당 고객유인 행위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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