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8인 연석회의'' 합의 실패

입력 2009-12-2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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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8인 연석회의가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끝내 실패했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자정까지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사정 대표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를 열어 추미애 환노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집중적인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한 ''타임오프제''의 범위 등 핵심 쟁점에서 일부 의견접근을 보이면서도 근본 원칙에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준비기간 차원에서 각각 1년간 유예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 오후 4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8인 연석회의'' 결과와 여야가 앞서 제출한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놓고 논의를 벌일 예정이지만 여야간 입장차로 연내 개정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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