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이 내년부터 2%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현행 1.5%에서 2%로 높이고, 바이오디젤에는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리터당 529원)를 2010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지식경제부는 경유의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을 현행 1.5%에서 2%로 높이고, 바이오디젤에는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리터당 529원)를 2010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조정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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