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 보증금 요구 금지

입력 2009-12-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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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입원 전에 병원이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수술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과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습니다.

입원 보증금의 경우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의해 금지된 상태이지만 규정이 불분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보증금 관행이 계속됐고,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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