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29개사 과태료 1억8천만원

입력 2009-12-28 12:58   수정 2009-12-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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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거래나 최대주주 변동 등 경영의 중요사항을 공시를 통해 알리지 않은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4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140개사를 대상으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7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29개사에 모두 1억8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12건의 공시위반 행위가 적발된 대한전선으로 4건의 경고를 받으며 4천64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이어 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된 코오롱에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효성 1천680만원, CJ 1천670만원 등 순으로 과태료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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