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 ''통상적인 노조관리''라는 문구가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노사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령 위임 없이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면제범위를 결정하자는 것은 기준이 없는 것이고, 근로시간심의위원회가 3년마다 상한선을 결정하기로 한 조치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노사자율로 결정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해 기업들은 사용자가 동의할 경우 초기업 단위 교섭권을 인정한 대목은 결국 산별노조 산하지부나 지회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복수의 교섭요구가 이뤄지는 것이라는게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산업계 관계자는 "노조법 개정안이 이해관계자들의 충돌과 정치권의 갈등으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회에서의 최종 처리절차를 주시하고 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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