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터넷 부동산 민원 처리 확대

입력 2010-01-06 10:50  

이제는 토지행정 관련 창구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6일 오전 정례간부회의를 열고 부동산 민원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터넷 안방민원 처리제’를 1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업무에는 토지거래허가, 개별 공시지가, 부동산 중개업, 개별 주택가격, 개발부담 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시는 부동산 민원 상시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핸드폰을 통해 지도와 공시지가 등의 토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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