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개정법과 다르게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요구로 볼 수 없으며,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또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전임자 임금 지급과 관련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평화의무 위반"이라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고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 노조법은 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할 때까지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