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건, P&G에 치아 미백제 특허 침해소송

입력 2010-01-11 11:42  

LG생활건강이 세계 최대 소비재 기업인 P&G를 상대로 자사의 패치 타입 치아 미백제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LG생활건강이 미국 델러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P&G의 치아미백제 크레스트 화이트스트립스 어드밴스드 실 제품은 2005년 LG생활건강이 취득한 특허 2건을 침해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은 미백을 위해 치아에 붙이는 점착 패치에 관한 것으로, 치아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치아에 붙이기만 해도 뛰어난 점착성을 발휘해 오랜 시간 동안 치아에 붙어 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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