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주항공 ''허위 할인광고'' 시정 명령

입력 2010-01-13 16:49   수정 2010-01-13 16:53

제주항공이 할인 행사를 한다는 광고를 낸 뒤 광고 내용과 다르게 항공권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항공이 항공권을 최대 20% 할인해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과 달리 정상 가격으로 표를 판매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해 6월부터 ''최대 20% 세일''을 해준다고 광고했지만, 이 기간에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54%가 정상 가격에 표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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