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조기 실시 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직업훈련 대상이 현행 9급에서 12급으로 확대되고, 장해등급 확정 전에라도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재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직업훈련 대상이 현행 9급에서 12급으로 확대되고, 장해등급 확정 전에라도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산재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고 훈련기간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액 범위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부는 오늘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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