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농지연금제도 시행

입력 2010-01-18 11:16  

2011년부터 65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2011년 농지연금 시행 준비를 위한 상품모형 설계·운영시스템 개발 등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입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65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지연금은 수급자인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계속해 연금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농지연금 상환액은 담보농지 처분가격 범위내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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