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자배정유증 한도 명시 유도

입력 2010-01-19 14:37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3자배정 유상증자와 이 때문에 발생하는 소송과 배임·횡령 여기에 주가조작 사건 등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3자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한 상장법인들의 정관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정하지 않은 기업이 35%나 됐으며 한도를 100% 초과로 정한 기업도 5% 정도 되는 등 1624개 사 중 624개(40%)가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가 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과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실제로 가장납입 등과 결합해 횡령과 배임 또는 시세조정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신주발행무효 소송 등의 불필요한 법적분쟁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따라 상장법인들의 정관에 제3자배정 신주발행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유도하고, 3자배정 유증 시 공시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자자들에게는 부실기업의 대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횡령과 배임, 주가조작 등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투자에 주의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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