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74% 상승

입력 2010-01-28 14:41  

지난해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보유세 산출 근거가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74% 올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표준 단독주택 19만9천812가구의 2010년도 공시가격을 29일가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1.98% 하락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2010년도 공시가격은 지난해 실물경기 회복세가 반영됐다.

이 가격은 전국의 단독주택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19민 9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천286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결과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내용을 보면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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