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해외 유명 초콜릿 브랜드를 본떠 만든 유사제품과 원산지와 제조원, 유통 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제품, 유통기한 위.변조 제품, 영양성분 표시 위반제품 등이다.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담배, 화투, 복권, 화폐, 나체 모양의 초콜릿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법규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성분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제품은 압류, 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위반업소 6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20개 품목 131㎏을 폐기처분한 바 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