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수의사, 간이과세 적용 배제

입력 2010-02-03 07: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약사, 수의사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이 폐지돼 고소득 전문직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상가 임대업자에 대한 과표 양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총액 기준으로 합산해 간이 과세 여부가 판정되고, 음식.숙박.소매업에 대한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이 2011년까지 연장된다.

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내로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에 약사, 수의사 등을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5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