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 자녀보육료 지원

입력 2010-02-0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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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한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에 한해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육료 지원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맞벌이 부부 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토록 해 맞벌이가구 지원 대상을 늘렸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3인 가구는 378만원을 넘더라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각각 월소득이 180만원, 300만원인 맞벌이 부부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낮은 소득인 180만원을 75%(135만원)만 인정해 합산하면 435만원으로 두 자녀 모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1만8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여 7만가구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대상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은 2009년 78만명에서 2010년 87만명으로 모두 9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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