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에 한해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새로운 보육료 지원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맞벌이 부부 소득 가운데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토록 해 맞벌이가구 지원 대상을 늘렸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3인 가구는 378만원을 넘더라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각각 월소득이 180만원, 300만원인 맞벌이 부부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낮은 소득인 180만원을 75%(135만원)만 인정해 합산하면 435만원으로 두 자녀 모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1만8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또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수준을 높여 7만가구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지원대상도 소득하위 6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받는 아동은 2009년 78만명에서 2010년 87만명으로 모두 9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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