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거래 광고도 최장 10년 청약제한

입력 2010-02-0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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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통장거래를 알선하는 광고를 게재할 경우 통장 거래자와 광고 게재자에 대해 최고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신도시 추가 지정 등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통장을 사고 판 매도.매수자와 거래를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장 10년까지 새 아파트 청약이 제한된다.

또 통장 거래 알선을 목적으로 간행물, 전화, 인터넷 등에 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10년 이내에서 청약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당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통장 거래자와 알선자에 대해 5년 동안 통장 가입을 금지하고, 같은 기간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상위법에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주택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청약통장 5년 가입 제한은 청약자격 제한과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수용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통장 불법 거래 시 매도, 매수, 알선자에게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면서 최장 10년간 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구체적인 청약자격 제한 시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정해지며 당초 정부안을 감안할 경우 5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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