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혐의 11개소주업체 272억원 과징금

입력 2010-02-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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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3일 소주 출고가격을 담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11개 소주업체들에 시정명령과함께 총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상은 진로와 두산, 금복주, 대선주조, 무학, 보해양조, 선양, 충북소주, 하이트주조, 한라산, 롯데주류BG 등 11개 소주 제조업체다.

업계 1위인 진로가 166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받았고 무악(26억2700만원), 대선주조(23억8000만원), 보해양조(18억7700만원), 금복주(14억100만원)등의 순이었다.

이들 업체들은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소주 출고가격 인상을 앞두고 사장단 모임인 천우회 등을 통해가격 인상여부와 인상시기, 인상률 등에 대해 상호 의사연락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 논의를 한 뒤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격인상 방식은 선도업체인 진로(시장점유율 51.5%, 2008년말 현재)가 먼저 가격을 인상하면 나머지 업체들이 진로의 가격인상 후 비슷한 비율로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소주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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