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사장 강영원) 노사가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오픈 숍(open-shop)'' 제도를 시행키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그간 석유공사 노조는 입사 뒤 일정기간 안에 예외없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면 해고되는 ''유니언 숍(union-shop)''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석유공사에 입사하면 일단 노조에 가입한 뒤 탈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석유공사 노사는 노조간부의 전보를 포함한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일체 배제키로 하고 순직자 가족의 특별 채용제 폐지, 법무담당직과 경영리스크관리직의 노조원 제외 등도 합의했습니다.
그간 석유공사 노조는 입사 뒤 일정기간 안에 예외없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면 해고되는 ''유니언 숍(union-shop)''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석유공사에 입사하면 일단 노조에 가입한 뒤 탈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석유공사 노사는 노조간부의 전보를 포함한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일체 배제키로 하고 순직자 가족의 특별 채용제 폐지, 법무담당직과 경영리스크관리직의 노조원 제외 등도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