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운용 자율성 확대된다

입력 2010-02-0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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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업투자회사 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조합과 출자자간 거래제한이 완화돼 다양한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조합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특수관계인 또는 주요출자자에 대해 투자하거나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등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거래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거래활동이 허용됩니다.

또 조합의 주요출자자 판단 기준을 출자총액의 10%이상 출자자로 상향 조정하되, 특수관계에 있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의 지분을 합산해 판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순수 민간펀드의 경우 조합원 전원 동의 시 예외적으로 주요출자자와 거래를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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