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관계자는 "지난 4일 당정이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면제, 이른바 타임오프 제도의 적용인원 한도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 초 국회를 통과한 새 노조법에 타임오프제의 인원 제한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하위법인 시행령에서 인원 한도를 명문화할 수 없다는 법제처 심사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급 전임자 수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노동부는 타임오프제 법적 심의기구인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유급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대상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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