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손실 "은행책임 없다"

입력 2010-02-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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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환헤지 파생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싼 기업과 은행간 소송에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8일 환헤지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입은 (주)수산업중공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했다.

한편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 미리 정한 환율에 약정액을 팔 수 있도록 설계된 파생상품이다.

지난해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상품에 가입한 많은 기업들이 대부분 수조원의 큰 손해를 보는 바람에 논란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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