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 중기 "황당한 판결, 항소할 것"

입력 2010-0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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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측이 법원의 패소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키코 피해 중소기업의 모임인 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중소기업 측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형평성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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