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 4월 도입

입력 2010-02-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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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오는 4월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수출업체가 세관장으로부터 미리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도록 하는 내용의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를 오는 4월 추가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수출 품목이 특혜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내면 되지만, EU는 이와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EU는 기본적으로 자율증명방식을 취하면서도 6천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수출자로 지정 받은 기업만 원산지 증명을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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