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차별개선 서비스 시행

입력 2010-02-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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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을 위해 오는 4월부터 6개 권역에서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합니다.

''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 사업''은 여성·고령자·장애인·기간제근로자 등이 고용상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노동부는 서울, 부천, 대전, 대구, 전주, 창원등 6개 권역에 본부를 두고 기업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컨설팅·홍보캠페인 등 종합적인 차별 예방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영철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근로자에 대한 고용 차별이 사라지고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런 직장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직업방송/WWW.WORK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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