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스템에어컨이 전기 냉난방수요 증가를 일으켜 전력수급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건물용 설비라고 판단해 개별소비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별소비세 품목 기준 조정에서도 에어컨 항목에 정격전압 10KW이상을 제외했을 뿐, 시스템에어컨을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10KW이상 에어컨도 식당 등 업소형 대형에어컨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이번 개소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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