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보수·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의무'' 완화

입력 2010-02-09 10:49   수정 2010-02-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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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한옥을 고치는 것에 특례가 적용돼 유지보수가 쉬워지고 아파트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를 대피공간 대신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낡고 오래된 한옥은 개축이나 대수선시 특례를 인정해 지붕판과 추녀를 구성하는 가늘고 긴 각재, 즉 서까래만 교체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수선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서까래만 교체해도 개축 또는 대수선이 인정돼 별도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발코니에 화재 대비용으로 설치해야 하는 2㎡ 이상의 대피공간 대신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만 설치하면 대피공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30층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안전한 대피가 가능한 피난층으로 인정해줘 주민의 안전과 다양한 평면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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