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자회사 통제 강화

입력 2010-02-09 15:1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앵커>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도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또 금융그룹내 임직원 겸직이나 업무위탁시 고객의 이해에 반하는 지 여부에 대한 사전평가도 실시해야 합니다. 박병연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들의 자회사 통제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에 발맞춰, 국내 7개 금융지주회사들과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영린 금감원 감독서비스총괄국장
“금융지주 자회사간 위험전이 문제...금융위기 이후 자회사간 위험전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 졌고...또 임직원 겸직이나 업무위탁 문제 등이 보다 투명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했습니다.”

<기자>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가 금융지주회사 경영관리업무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또 부수업무에 자회사 등의 영업에 필요한 자원 제공과 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후선 업무, 즉 IT, 총무, 인사 등의 업무 등이 추가됐습니다.

<인터뷰> 김영린 금감원 감독서비스총괄국장
“후선 업무라고 보여지는 IT, 총무, 인사 등의 업무들은 대부분 (위탁이) 허용될 것이고요, 본질적인 업무라고 해도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공통으로 하는 게 좋은 업무들은 허용할 예정입니다."

<기자>
금융지주회사는 지주회사와 자회사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와 리스크 관리체계를 감시하는 통할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등 개별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선임이 의무화돼 있었지만, 지주회사는 자율에 맡겨 왔습니다.

<인터뷰> 김영린 금감원 감독서비스총괄국장
“통할 준법감시인은 각 자회사의 준법감시인을 통할하면서 리스크 전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보고체계도 각 자회사의 준법감시인들이 지속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 감독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기자>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업무겸직도 기존에는 임원만 가능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직원도 겸직이 허용됩니다.

다만 집합투자나 변액보험 등은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이 금지되며, 부득이 임직원 겸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금감원은 긍융지주회사들이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내규에는 반영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제재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