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또 지난해 12월 발효된 리스본 조약 내용과 관세감축 방식 조정 내용을 반영해, 지난해 10월 가서명된 협정문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럽공동체''를 ''유럽연합''으로, ''유럽공동체조약''을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용어가 바뀌었다.
또 관세감축방식과 관련해서는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3년에, 5년 철폐 품목은 만5년에 철폐되도록 조정한다.
다만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중.대형 승용차의 경우에는 발표 초기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초기에 관세를 많이 감축하는 ''비균등 감축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앙측은 한-EU FTA 정식 서명 준비를 위해 오는 3월 초 파리에서 한-EU FTA 수석대표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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